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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RP, 연금저출을 통한 세액공제

by chatgpt5055-2 2023. 7. 25.

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 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 신고시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인 세재적격 연금저출 및 개인 형 퇴직연금(IRP에 가입 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2023년 귀속의 경우 납입액 중 900만원 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12% 또는 15%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